AUTOMOBILE INSPECTION
# 03 자동차검사대행
콜센터(1877-0501)로 검사예약
신청
검사비용 및 대행 수수료 납부
차량 있는 곳으로 대행 기사 방문
구비서류 및 차량 인수
검사소에서 검사 진행
필요 소모품 교환 및 경정비 진행
차량 인도 및 결과 보고
자동차 정기 검사
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
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·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
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
자동차 종합 검사
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
(대기환경보전법,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, 시·도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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